서초구 1월 28일부터, 동대문구 2월부터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서울 서초구의 대형마트가 128일부터 매주 일요일에는 정상 영업하고 둘째·넷째 수요일에 쉬는 것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동대문구도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만큼 서울 다른 자치구로 평일 휴업 전환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위해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난 17일 고시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한다.

이에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2·4주차 수요일로 바뀐다. 킴스클럽 강남점은 영업장 입지 특성을 고려해 휴무일을 2·4주차 월요일로 운영한다.

시행 첫 달인 1월에는 넷째 일요일인 28일 정상 영업하고 다섯째 수요일인 31일에 쉰다. 킴스클럽 강남점은 다섯째 월요일인 29일에 휴무한다.

평일 휴업으로 바뀌는 대상은 대형마트 3(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과 준대규모점포(SSM) 31(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하나로마트 반포점) 등 모두 34곳이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의무휴업일을 유지한다.

서초구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해 그간 8회에 걸쳐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간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219일 중소유통 측을 대표하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형마트 측 대표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함께 중소유통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마트 측의 유통망 공유 중소유통 요청 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의 전환 지원 중소유통과 대형유통 간 정기적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가 2웕부터 둘째·넷째 수요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변경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시가 지난해 22·4주 월요일로 바꾼데 이어 청주시가 5월부터 2·4주 수요일 휴업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22'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주말 장보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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