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치의 최고 930배 검출

[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명품 브랜드의 짝퉁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로 수입되는 유명 브랜드의 짝퉁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142,930점의 짝퉁을 적발했으며,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가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를 우려하면서,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집단단속 적발 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9개 우리나라 기업 제품도 462점 포함되어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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