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의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LH22일 다가구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의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 가능했으나, 이제는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LH 관계자는 "22일 매입 공고를 내고 바로 관련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인 데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 활용이나 경·공매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LH는 다가구주택 매입 시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상향'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오면 LH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으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거나 우선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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