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정부 규제심판부가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로 개인간에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간 재판매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해 영업 신고 없는 재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하며 재판매 금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세계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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