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상반기 적용 가능...임산부 부담 경감 전망

[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입덧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개 제약사가 지난해 8월 말 자사의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성성 평가를 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등재신청에서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기까지는 보통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천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입덧을 겪는 임산부가 권장량대로 하루 2정을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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