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의 주식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한앤컴퍼니의 최종 승소로 종결됐다.

대법원 2(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한앤코는 2021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이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고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3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8,938(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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