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 국가의 대마제품 구매와 반입하면 처벌

[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마약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Hemp, Canabis, THC, CBD, CBN )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과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는 미국,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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