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표시율 94.2%, 소비자 인식도 88.4%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이미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상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꾼 비율이 올해 234.8%에서 11월에는 94.2%로 상승했다.

또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올해 11월에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작년 734.5%에서 올해 1188.5%로 상승했다.

계도기간 중에 생산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내년에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 가능하므로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되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 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표시제도를 올해 1월 도입했으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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