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내년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 합산점수는 최대 17)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는 내년 325일부터 시행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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