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어린이 인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다이소는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리나의 메이크업놀이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내년 11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다이소는 또 리콜 기간이 지나도 환불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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