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서울시가 17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처음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한다.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22일까지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한다.
겨울철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는 총 44건이며,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18건, 공사 현장 15건, 연립/다세대 4건, 단독주택과 상가 빌딩이 각 3건, 공원 등 공공시설 1건 등이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방품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16건이 발생하면서 전체 주택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는 시민들은 계량기함 보온과 물틀기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소도계량기함 보온상태를 미리 점검해 헌 옷이나 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보온재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전화 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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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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