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929개의 약관을 심사해 그 중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12일 시정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문제되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해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 회생결젱과는 다르게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문제되었는데,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 일체에 대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돼 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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