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강화 및 용량변경 표시의무 제도화 추진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3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또한 11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언론에 슈링크를레이션으로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개 품목(37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사업자 간 자율협약 추진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소비자원과 제조사의 자율 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 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정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와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 분석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원·단체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확대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또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 확대

산업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보다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되어 단위가격(출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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