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현재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공급되고 있는 공공주택을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으면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또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이관하고, 감이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꾼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 분야에서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하고, 설계 분야에서는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시공에 있어서는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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