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진...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 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증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아파트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소금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 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한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오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아울러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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