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가 전한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할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1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포인트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ㄴ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학대한다.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필수 확인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람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