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가 전한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할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포인트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ㄴ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학대한다.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필수 확인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람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