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파워팩 및 올영픽)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헬스&뷰티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항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

CJ올리브영은 또 20193월부터 2021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아니해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3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은 20171월부터 2022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정보처리비명목으로 수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이같은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