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한국전력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ㅂ 분납제도를 1211일부터 시행한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 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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