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씨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여부 검토 착수

[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식약처가 의사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식약처 전직 과장이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며 여씨를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면서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에스더씨의 남편인 홍혜걸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기와 질투에 의한 모함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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