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이들 6개 은행은 또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신용등급 하위 30%의 저신용자를 비롯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박기열 기자
pky780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