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식약처가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표시하려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계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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