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슈퍼마켓과 24시간 미운영 편의점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 행사에서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 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는 팔지 못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제도약국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와 달리 단축된 운영 시간(10~새벽1)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국민판정단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에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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