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가격 인상 방지 위해 변동 내용 투명 표시 법제화 주장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기업들이 제품의 용량 변동 내용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최근 물가 인상 억제 압력이 커지자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중량·개수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용량을 줄이는 속임수는 가격 인상 효과를 내고, 함량을 낮춰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워 더욱 질이 나쁜 속임수라며 소비자들이 비엔나소시지 함량이 320g에서 300g으로 줄고, 김 제품 용량이 10장에서 9장으로 줄어드는 등의 모든 제품의 용량과 원재료를 어떻게 다 알고 확인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협희회는 프랑스와 독일 등 외국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 등에 변화가 있을 때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표시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앞으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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