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허용...정부, 민생규제 혁신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내년부터는 이사 후에 원래 살던 곳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집에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소비자 권리보호와 서민경제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이후에도 사용을 허용한다.

정부는 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경우 현재도 이사한 지역에서 원래 살던 지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거나, 전입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

환경부는 이사 후 전입지에서 원래 살던 곳 종량제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햇다. 또 영수증 없이 봉투를 산 곳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도 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현재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소비자와 시장상인 간에 마찰이 빈번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안에 행정안내를 통해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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