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 29.3%, 세탁업체 과실 26.4%, 소비자 취급 부주의 및 자연손상 44.2%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매년 1천 건이 넘는 세탁 관련 분쟁 가운데 세탁업체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전체 분쟁의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 분석 결과, 제품 자체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3%로 나타났고,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난 경우는 26.4%로 집계됐다.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등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는 전체의 44.2%였다.

전체 분쟁 사례 가운데 제품의 품질 불량이나 세탁업체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분쟁이 전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전체 심의 건 중에서 세탁업체 상위 5개사 관련 분쟁이 1,509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크린토피아 899, 월드크리닝 315, 워시스왓 116, 크린에이드 90, 크린파트너 89건이었다.

이들 5개 업체 관련 심의 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29.2%), 크린에이드(26.7%), 월드크리닝(23.2%), 워시스왓(21.6%), 크린토피아(20.5%) 순으로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54.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후손질 미흡’ 18.1%, ‘오점제거 미흡’ 1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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