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식약처가 보존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된 축산물 가공 업체 해드림FS족발슬라이스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12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을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 판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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