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를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일반 유형은 610, 신혼유자녀 유형은 10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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