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 담합 적발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4개 빙과회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6개사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회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6월까지 자격담합이 유진된 약 12년 동안 6개사의 빙과회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2007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드라이아이스 가격 인상으로 인해 빙과회사들은 빙과류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되었는데, 해당 기간 6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담합한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사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이며, 이들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은 4개 빙과회사는 롯데제과(현 롯데웰푸드),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이다.

공정위는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486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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