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 3년 유예기간 두고 2027년부터 단속

[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개고기를 파는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말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 개, 도축업체는 34, 유통업체는 219, 식당은 1,600여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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