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인체 유해 우려 물질 들어간 화장품 679억원어치 시중 유통

[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식약처의 관리 부실로 인체에 해로운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679억원어치가 소비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전부터 속눈썹파나약(속칭 속눈썹펌제)을 화장품으로 보고 식약처가 안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식약처가 이를 계속 방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식품과 화장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감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하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금지·제한 물질로 지정 고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사용 원료를 준수해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식약처는 헤나등 일부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길게는 46개월까지 해당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해 우려 물질이 들어간 화장품 2,900여개(공급액 679억원)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고, 해당 연구 용역비 29억원은 사실상 낭비한 셈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식약처는 또 위해 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만 회수율은 지난해 기준 17.7%로 저조했다.

식약처는 최종 판매 단계에서 위해 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 매장의 바코드 정보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공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위해 식품 정보를 게시해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중금속에 오염됐거나 농약이 검출된 위해 식품 1,055건 중 108건이 바코드 정보가 일선 매장에서 송출되지 않아 판매 차단 대상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또한 14건은 대외적으로 위해 식품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섭취했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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