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일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11월부터 2011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2013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33등급 판정을 내렸다.

김씨는 2015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20199월 피고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9일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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