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이컵 사용 규제 대신 권고,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정부가 추진해오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크게 후퇴한다. 이유는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플라스틱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정책 후퇴 배경에 대해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