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지연손해금 최대 24%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적용

[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가정용 안마기와 의료기기 임대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이용자 피해와 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자 1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4~6월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0개 회사 가운데 7개사가 조사 시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법정이율(5~6%)보다 높은 연 12~24%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4곳이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철거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업체도 3곳이나 됐다.

또 사업자 잘못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등록비와 선납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업ㅊ에와 청약 철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체가 한곳씩 적발됐다.

이밖에 10개사 모두 제품 고장 등으로 서비스가 지연됐을 때의 보상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컸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이같은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임대 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임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과 임대 총비용 등 중요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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