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용 강선 제조·판매 10개 제강사 6년간 가격 담합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4월부터 2022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을 비롯한 10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지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5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한 이후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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