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용 강선 제조·판매 10개 제강사 6년간 가격 담합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을 비롯한 10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지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한 이후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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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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