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정부가 1%에 불과한 반려동물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0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고,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또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요청 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청구 편의성을 높인다.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과 연계해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유기견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또 변려인의 수요과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