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의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한 차량 등이다. 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제하거나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때 단속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불법자동차 총 17만6천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의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4만2천대에 비해 24%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불법이륜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순서로 증가했다.

올 4월부터는 일반인이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건수는 4월 1만2,712건에서 5월 1만5천,301건, 6월에는 1만5,97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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