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위한 합동캠페인 전개
실제 중고거래에서 ‘거래불가’ 품목 알고 있는 소비자 절반에 불과해

[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간 불법적으로 거래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8개사 및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함께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간염의 위험 및 정확도, 오차 등 성능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들 중에는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거래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의도적이지 않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54.1%,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45.9%로 나타날 정도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한 소비자원은 우선 의료기기 중고거래시 유의할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확인하세요! 주의하세요!’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또 이번 캠페인에 더 많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11개 사업자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기의 불법 중고거래가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에 캠페인 홍보를 노출해 실제 소비현장에서 소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참여와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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