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106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의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정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다가구(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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