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자 동생 부당 지원한 사실 공정위에 적발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창업한 미스트피자의 불법 행위가 또 적발됐다.

이번에는 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수억원대의 이윤을 몰아준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1월부터 2016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치즈를 주문해 납품받으면서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끼워 넣어 부당 지원했다.

장안유업은 이런 방식으로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원 상당의 치즈를 미스터피자에 공급했고, 9억여원 규모의 유통 마진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러한 통행세 지급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의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친인척을 통한 치즈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섭외하고, 츠지 유통 이익을 나눠 갖는 뒷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원 주체인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52,800만원, 지원 객체인 장안유업에 25,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