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름 산패 정밀 검사 명령

[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 4개 제조업체에서 수입되는 유탕·유처리된 과자에 대해 기름 산패 정도를 정밀 검사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과자를 수입하는 업체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 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이들 과자의 통관검사에서 산패 척도 부적합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수입 과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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