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령 후 운송장 바코드도 제거하는 것이 안전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개인정보위원회가 25일 주요 택배사와 쇼핑몰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택배 포장재나 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택배 이용자들은 주문 시에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해 제공하고, 가상 전화번호나 임시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또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를 수신 시에는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를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를 즉시 수령해야 하며, 택배를 수령한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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