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범위 확대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빠르면 올 연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투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여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손쉽게 비교해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잔액은 970조원(주담대 770조원, 전세대출 200조원) 수준이다.

이번 정책으로 금융회사들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 안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대출 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간 소비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을 처리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소비자들은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때 기존 대출잔액과 금리 수준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나 금리 변동 주기 등의 정보까지 제공받기 때문에 연간 절약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앱을 켜서 약 15만 만에 대환대출을 마칠 수 있던 신용대출과는 달리 주담대나 전세대출 이동은 원스톱 시스템은 아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주택담배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나 임대차 계약 등 검증해야 할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필요한 서류들을 앱을 통해 제출한 뒤 심사에 2~7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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