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부품 제조·유통업체 6곳 단속해 14만 4천여 점 압수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추석 명절 안전한 귀성을 위해 귀성길에 오르기 전 자동차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의 위조부품을 제조·유통해온 업체들이 던속에 적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자동차 위조부품을 제조·유통한 업체 6곳을 집중단속해 위조부품 144천여 점, 정품가액 약 51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A(, 60)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상표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기관(엔진), 캠축, 번호판 틀 등 20여 종의 위조부품을 압수했다. 이중에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엔진, ABS, 캠축, 스타트 모터, 소음기 등 자동차 구동과 관련된 부품이 32천 점(정품가액 약 39억원 상당)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위조 번호판 틀이 112천 점을 차지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238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현대·기아 부품 제조업체가 폐기 처분한 하자 부품과 현대·기아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상표권자 미승인 부품 17천점(정품가액 약 20억원 상당)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위조부품 일부는 부식되거나 녹물이 고여 있는 등 관리·보관상태가 불량했는데, 이러한 부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B(, 36)의 경우는 2019년부터 20234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번호판 틀에 현대·기아 상표(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제조한 후, 107천여 점(정품가액 약 12억원 상당)을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와 현대·기아 자동차 매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압수된 위조 번호판 틀의 재질이 정품과 달랐고,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정품 자동차부품만 거래하던 사람이 친구의 소개로 위조상품 유통경로를 승계받아 판매하다가 적발되거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조상품 유통사업을 가르쳐 주면서 판매하다가 그 아들도 함께 적발되는 등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도 함께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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