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4년간 29곳 적발...귀성길 주유 시 주의해야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전라북도 지역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된 주유소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짜 석유 판매 행위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어 귀성객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지역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걸린 주유소는 모두 29곳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과 2020년에는 각 4, 202110, 202211곳으로 갈수록 많아졌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전북도내 한 주유소에서는 물과 침절물을 섞은 기름을 팔아 귀성길에 오른 차량 수십 대가 시동 꺼짐과 엔진 떨림 등 이상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1억원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노용호 의원은 가짜 석유를 주유하면 차량과 기계 결함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은 단속 강화와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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