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TV방송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된 이후 KBS의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구가 96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7~8월 수신료 증감액자료에 따르면, 지난 8KBS 수신료 징수액은 555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24억원 줄었다. 현행 수신료가 가구당 2,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총 96만 가구가 수신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지난 7월의 KBS 수신료 징수액은 577억원으로 작년 7월보다 3억원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 징수 되기 전에는 한전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징수했기 때문에 KBS 수신료 징수액이 줄어든 일은 드물었다.

한편 본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직후인 지난 77일부터 721일까지 2주간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KBS 수신료가 분리 징수됩니다. 내시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명의 응답자 중 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54(28.1%), ‘내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38(71.9%)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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