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식약처는 경기 파주 소재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파주시가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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