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 택배 153, 상품권 156건으로, 항공권은 전체의 15.4%, 택배는 19.1%, 상품권은 1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거부와 상품권 잔액 한급거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여행자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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