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놓고 이해당사자간 신경전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우리 국민 3,997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 원에 이를 정도여서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데, 의료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갔으나 913일 법사위 심사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18일 전체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체줄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환자 단체 등이 법률 간 충돌과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문제삼아 반대하면서 법사위 통과가 미뤄진 것이다.

의료계와 환자 단체 등은 의료법 21조에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청구 절차가 단순해지면 소비자 불편이 줄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입자가 많아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제도의 간소화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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