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제작사에 리콜 명령 등 조치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사진=현대자동차)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의 짚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의 XC60D5 AWD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차종에 대해 환경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배출가스 검사인 2022년도 예비검사와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는 질소산화물 1개 항목에서, 짚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환경부는 9월 14일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XC60D5 AWD는 질소산화물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작사인 볼보자동차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없이 자발적으로 올해 5월 12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2018년 11~2022년 3월에 생산된 팰리세이드 5만대, 짚 레니게이드 4천대(생산기간 2015년 9월∼2019년 12월), XC60D5가 3천대(생산기간 2018년 4월∼2020년 8월)로 총 5만7천대 규모다.

결함시정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함시정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므로,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가 신속히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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