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왕복 여부 표기 안해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을 가격정보에 노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9∼28일 국내외 71개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불시 점검했으며 국적사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 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순수 운임만 표기한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등 7개 항공사였다.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 6개 항공사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 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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